[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KSD나눔재단(이사장 이명호)은 ’20. 8. 31.(월) 「회복적사법 제도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회복적사법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공동체가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를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과정을 일컫는다.
KSD나눔재단은 2009년 12월 한국예탁결재원의 기금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금융교육사업, 장학사업, 해외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범죄예방정책에 뜻을 함께 하여 2018년 서울보호관찰소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법무부 주관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을 후원하였다.
법무부는 나눔재단의 지속적인 정책지원으로 2020년 회복적사법 매뉴얼을 고도화하여 소년수강명령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하였고, 2019년부터 직원은 물론 보호관찰 심리상담 전문가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회복적사법 외부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그간 경찰, 법원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중재를 통한 피해회복 지원 등 회복적사법 모델을 도입한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보호관찰 등 집행단계에서 회복적사법을 적용한 것은 국내 첫 사례이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해자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 회복과 인권강화는 물론 공동체 통합 중심의 회복적사법을 제도화 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 내 「보호처분 다양화를 위한 TF」를 설치하여 소년법상 회복적사법 적용 여부 등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회복적사법 분야 전문적 사내강사 양성을 위해 법무연수원에 회복적사법 강좌 개설을 추진 할 계획이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KSD나눔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분야에 회복적사법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 인권보호와 재범방지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며 아낌없이 지원해 준 나눔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였다.
KSD나눔재단 이명호 이사장은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범죄예방정책국의 노력에 보탬이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회복적사법이 형사정책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