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8월 18일(화)부터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상은 수도권 주요 교통축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버스회사와 면허반납 협의, 전문기관의 시범사업 포함 필요성 검토 및 관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선정하였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①공공성 강화, ②재정효율성 제고, ③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계획이다.
(공공성 강화) 광역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도시 개발, GTX 개통 등 광역교통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노선을 소유하는 한정면허*로 운영된다.
* 여객운송업무의 범위나 기간이 제한된 면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준공영제 노선은 기본 면허기간 5년의 한정면허로 운영되며, 기본 면허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1회 갱신(면허기간 4년 연장)될 수 있다.
아울러, 면허기간(최대 9년)이 만료되어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된 노선에 대하여 재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 준공영제 노선의 사유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재정효율성 제고) 버스업체 간 비용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준공영제 노선의 운영을 희망하는 버스회사에서 제시하는 운영비용을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별 비용입찰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준공영제 노선의 운영 단계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한 방향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광역버스의 이용특성을 감안하여 고정비 부담은 적으면서 좌석공급은 확대할 수 있는 전세버스 등을 결합한 수요맞춤형 모델도 도입된다.
* 일반적인 정규운행버스는 하루 단위 운행을 전제하는 반면, 전세버스․유휴차량 등을 활용할 경우 1회 단위 운행이 가능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 시간대 과다수요에 탄력적 대응 가능
(안전 및 서비스 개선) 입석․과밀운행, 배차간격 준수여부, 교통사고 등 광역버스 서비스 저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 차등지급, 면허 갱신․취소 등을 실시한다.
특히, 광역버스 이용 시 차내 혼잡, 장시간 정류소 대기 등의 주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증회․증차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직 종사자의 장시간 근무에 따른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되도록 1일 2교대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 운전직 종사자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 근무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 광역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9월 1일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 사업자 선정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10월까지 한정면허를 발급하여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박문수 광역버스과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광역버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준공영제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준공영제를 통하여 주요 거점지역을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광역버스 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