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최근(7. 6.) 서울고등법원의 아동음란물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 대하여, ‘인도불허’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아동음란물 유포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건에 대하여 면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미국 연방 법무부와도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금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아동음란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이며,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7. 6. 미국 연방 법무부에 우리 법원의 결정내용을 최종 통보하였다.
※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범죄인인도 사건에 대한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웰컴투비디오 관련사건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가 불허됨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A씨 및 웰컴투비디오 관련 수사가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국내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휘‧감독하는 한편,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를 통하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국내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음란물 제작‧유포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금번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사건 대응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 만약, 미국이 A씨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사실로 범죄인인도 요청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하여도 적극 협력할 것임.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심사절차가 단심제로 운영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올해 6. 18.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시 범죄인인도법에 불복절차를 도입하는 법안을 ‘21대 국회 중점 추진법안’ 중의 하나로 보고하는 등 개정을 준비해 왔다.
인도대상자의 인권보호, 공정한 심판 등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