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교육부, 교원의 알 권리와 편의성 향상을 위해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 시작
작성자 : 편집부장
작성일 : 2020-06-22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서유미)는 6월 22일(월)부터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http://www.simpan.go.kr)을 통해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심사 청구, 심사 진행 과정 확인을 위해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전화 확인 등을 해야 했던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고자 도입하게 되었다.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교원들의 알 권리와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소청심사 처리 방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확대하고, 개인별 소청 심사 단계, 이후 절차에 대한 정보 등도 제공한다. 아울러, 교원소청심사 청구에서부터 진행상황 조회, 소청 결과 확인 등 자신의 교원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협업한 결과로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권위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존부터 운영 중이던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내에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신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교원의 ‘고충심사처리시스템’ 도입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서유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교원소청 업무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심사 업무 처리가 가능하여 교원의 권리구제 확대와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