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바다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및 유해화학물질을 불법 보관 및 운반한 혐의로 김 양식업자 등 4명이 여수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지난 3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전남 고흥군 도화면 일원에서 무기산을 불법 보관한 혐의로 김 양식업자 A 모(48세, 남) 씨를 비롯해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에 유독물 표시를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B 모(64세, 남) 씨 등 4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고 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 모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40분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인근 마을 야산에 본인 소유 김 양식장에 잡태 등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 21,600리터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무기산 운반에 참여한 B 모(64세, 남)씨와 C 모(33세, 광주 북구)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아울러, 지난 5일 오후 3시경 고흥군 도양읍에 거주한 D 모(42세, 남) 씨도 본인 주거 창고에 무기산 400리터를 불법 보관한 혐의로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보관 및 사용ㆍ유통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가용 인력 및 장비를 등 총동원하여 전 방위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가 안전교육 및 위험물 표시를 하지 않고 운행할 경유 3천만 원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보관ㆍ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