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에서는 선상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그 마약을 판매하고 운반한 마약류 사범 5명을 검거하여 4명을 구속하고 1명 불구속 하였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월 2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항 앞 해상에서 검문검색과정에서 D호(9.77톤, 선원에 대해 필로폰 투약혐의로 김씨(남,58세,선원,불구속)를 검거했다.
닻 자망 선원 김씨는 지난 1월 22일 필로폰 판매책 박씨(남,50세,무직)로부터 울산지역 터미널 인근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닻 자망 : 수산업 아랫부분에 닻을 달아 고정하는 걸그물. 밀물이나 썰물 때 빠른 물살을 이용하여 물고기 따위를 잡는 데 쓰인다.
또 박씨(남,50세,무직,구속) 검거를 위해 사용 중인 휴대폰과 잠복 수사로 검거하고,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시 사용되는 주사기 3개를 압수했다. 이후, 박씨 상대로 상선 수사에 집중하여 통화내역 및 계좌추적 수사로 상선 하씨(남, 52세,무직,구속)를 필로폰을 구입자들과 거래 내역 수사를 계속 했다.
하씨(남,52세,무직)는 박씨(남,50세,무직)에게 필로폰을 운반 지시하면 C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이들로부터필로폰구매한 서씨(여,41세,가정주부,구속),조씨(남,37세,무직,구속)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선원 김씨 검거를 시작으로 3개월간의 끈질긴 잠복과 통신, 계좌 추적수사를 통해 상선과 판매책, 투약자 등 5명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은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원들의 마약투약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벌 하겠다”면서 “해상 마약류 운반,유통,투약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법률에 의거 위 피의자들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목포해경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가 도래함에 오는 7월 10일까지 어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GHB(일명 물뽕)등 마약류 및 도서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밀경작, 투약자 등 관련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해 가고 지난 3년간 12명을 적발하여 총 1,259주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