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가 13일 13시 6분경 속초시 청초호 내 정박어선 A호(채낚기, 29톤, 속초선적)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과 함께 진화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오늘 화재는 12시45분경 청초호 인근 업체에서 급유소 쪽에 불이 난 것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속초해경에 접수 되었다.
신고를 받은 속초해경은 속초파출소와 연안구조정, 형사기동정을 급파해 긴급진화에 나섰으며, 출동한 속초 소방과 함께 화재를 진화하였다.
화재 당시 사고선박 내 사람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다행히 인근 어선으로 화재가 확산되지는 않았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선미에 있던 오징어 조상기(오징어 낚시 중 기계적으로 감거나 내리는 일을 되풀이하여 오징어를 잡는 자동 어구)와 선미 일부가 탔으며, 선박 외벽과 외판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속초해경은 인명피해, 해양오염 및 침수 등의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