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유관기관, 지역자생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제수용·선물용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점검 대상은 재래시장, 할인매장,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등이다. 단속 품목은 제수·선물용품인 갈치, 참조기, 옥돔, 고등어와 원산지 둔갑 사례가 많은 참돔, 꽃게, 오징어 등이다.
도는 수입산을 국산·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원산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공정한 생산·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