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유증상 상태로 제주여행을 강행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 출신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제주도와 방역 소독 등 사업장 폐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 2곳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으며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3천만 원이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고, 몸살과 감기기운 등 증상이 있음에도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강행한 이후 19일, 서울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의 행적으로 인해 자가격리된 접촉자는 56명이며, 방역과 소독이 진행된 곳은 총 24개소다. A씨는 여행 중 강남구보건소로부터 서울 역삼동 소재 모 한식뷔페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방문자들은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검체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고, 증상 또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A씨처럼 명백히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도내 방문지와 접촉자는 물론 거주지로 돌아가는 동선 상에서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주방역 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단호히 물을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제주는 70만 도민들의 생활 터전이자 국민들에게 힐링을 주는 곳이지 코로나19의 도피처가 아니”라며 여행객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증상이 있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주여행을 강행해 국민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