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경상북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3주간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대면점검의 어려움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불법행위 등을 사전 차단해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업소는 지역 배출업소 중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및 공장밀집지역과 민원 다발 업소 등 92개소를 선정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점검의 투명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와 민간단체(환경기술인협의회등) 합동으로 5개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지도 등 환경시설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방침이다.
또 환경시설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폐수 무단방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고장방치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고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분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이번 합동점검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해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사업장에서도 합동점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환경 관련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체 시설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