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일하)이 지난 1월부터 건설현장의 안전․품질․시공분야 등의 부실 방지와 불법적 관행 개선 및 강원권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의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도내 430개 건설현장(전년 대비 8.8% 증가)에 대하여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및 이행 관리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50억 원 미만의 민간소규모 건설현장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련 규정 위반 등 건설현장 전반에 걸쳐 품질·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 169건의 행정 처분 및 1,251건의 현장지시를 통해 건설현장 개선에 노력했다.
건설현장 점검 결과, 유형별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안전 901건, 품질 208건, 시공 137건, 기타 174건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처분 중 부실정도에 따라 시정(벌점)명령(39건), 현지시정(119건), 주의(1건), 발주자 과태료(10건) 부과 등 엄정 처분함으로써 건설 품질·안전에 대한 현장관계자들의 경각심 제고 등을 통해 품질 확보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확인된 관련자 위반사항에 대하여 17건의 행정처분을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 경위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노력했다.
원주국토관리청 관계자는 2022년에도 지속가능한 강원권 건설 재해율 저감 및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관행 개선을 위해 체계화된 점검 매뉴얼에 따라 맞춤형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안전ㆍ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매번 반복 적발되는 건설현장의 잘못된 시공관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처분을 지속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2년 중점 추진사항으로 강원도 및 18개 시·군과 한국도로공사, LH 등 관내 32개 유관기관과 함께 그간 발생한 사고사례(case study)를 바탕으로 「건설현장 근로자 생명지키기 One Point 안전수칙」을 마련하여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