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구, 공동주택의 분쟁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본격 가동-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 합리적인 조정안 도출에 기여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및 갈등이 소송사건으로까지 확대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8명과 구의원1명, 공무원 1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분쟁에 대해 보다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분쟁의 조정 대상으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관리비 사용, 공동 주택의 공용부분에 관한 유지 보수 및 리모델링 등에 관한 사항이며, 법률적으로 애매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공동주택조정위원회가 직접 나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조정 권고를 하게 된다.특히, 대다수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분쟁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사와 당사자들간에 의견 청취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수영 구청장은 “최근 들어 공동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며 “이번에 위촉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탄력적인 분쟁조정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간의 사랑이 꽃피는 아름다운 공동체 마을이 형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