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읍에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CTV를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야간이나 주말 등을 틈타 수시로 버려지는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많은 생활쓰레기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환경미화원만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광양읍은 방범 및 쓰레기투기 방지용으로 2013년 7월부터 관내 64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매주 지속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적발하고,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절차를 이행하고 있다.이로써 주거생활과 관련한 종량제봉투 미사용자는 물론 차량을 이용하여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적발 할 수 있게 되었다.
광양읍 관계자는 “CCTV운영으로 시민의 잘못을 파헤치기 보다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질서와 준법정신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