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단성면 주민 312명이 지난 13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구단양상가부지 용도폐지’ 에 관한 건의서를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했다.
지역주민들은 건의서에서 “단성면 상방리, 하방리는 충주댐건설 이후 1985년 군청 소재지가 신단양으로 옮겨간 잔여세대가 생계대책으로 하천점용허가 받아 상가부지로 사용 중이며 이 상가부지를 용도폐지(댐 저수구역에서 제외) 후 개별 분양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밝혔다. 구단양상가부지는 단성면 상방리 112-1번지외 23필지, 단성면 하방리 153-2번지외 9필지에 총 면적 6,452㎡에 개인이 2,513㎡,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공공용도로 3,939㎡를 사용하고 있다.
이미 군은 하천이외의 용도로 30여년 사용 중이며 이를 사실상 저수구역으로 환원하기도 불가한 상황이므로 수몰 잔여세대 정주여건 개선과 장기간 민원해소를 위해 용도폐지 후 분양함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선6기 단양호는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공약 과제로 선정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완화 및 폐지 등 규제개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