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홍기한 기자]=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전국 번호판 일제 단속을 실시해 횡성읍 일대에서 체납차량 8대/4,992천원, 세외수입 체납차량 2대/1,618천원 영치 실적을 올렸다
체납차량 단속의 경우 건수와 금액 상관없이 즉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지만 이날 자동차 관련 체납 2회이상 차량에 대해 영치하고 체납 1회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서를 발부하였다
올해 4월말 기준 관내 자동차세 체납금액은 4억여원에 육박하고 체납차량 수는 1,800대에 달한다
번호판 영치단속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 면소재지를 포함 월2회 이상 번호판영치 활동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