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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 이제는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울수 없다!
작성자 :
편집부장
작성일
:
1970-01-01
이제는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울수 없다!
2015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영월군(군수 박선규)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12월 한 달 동안 펼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시설 지정 및 금연 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시설 내 흡연자 단속 등이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의무자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월군 보건소(소장 손영희)는 이번 금연구역의 확대로 군민들을 흡연의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제도를 조기에 정착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들에게 담배의 폐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 흡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석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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