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순천시는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 감소를 위해 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출고 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9m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이다.
순천시는 안전장치 의무화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장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장착비용 80%를 지원하며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운송사업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뒤 장치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시 교통과로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0년부터 미 장착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게 되며 사업비 소진시 마감되므로 서둘러야 한다. 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되므로 서둘러서 신청하여야 한다. 문의는 순천시 교통과(061-749-5912)로 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여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며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운송사업자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비용지원은 차량번호 당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차량번호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