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홍기한 기자]=강원도에서는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지원 혜택 등 공공의료 안전망을 가동한다.
산불피해로 4개시․군 606세대 1,04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임시 주거시설에 796명, 친․인척 집에 25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산불발생지역 보건소에서 현장 의료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도내·외 의료기관에서도 무료 이동진료반을 운영하는 등 온정의 손길을 펼쳐왔다.
그러나, 산불로 주택소실 등 피해복구에 장기간 소요되어, 이재민의 피로누적과 만성질환 관리에도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공공의료 안전망을 가동하여, 산불피해 이재민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6개월 간(4.15 ~ 10. 15)의 의료비를 지원(본인부담금 면제)한다.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은 가까운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입원․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지원한도는 1인당 300만원이다.
강원도관계자(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가까운 의료원에서 편리하게 의료를 이용하고, 건강관리를 잘 해서, 복구에 용기를 내고, 희망을 찾아가는데 강원도와 강원도의료원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