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세종특별차시 보건소(소장 권근용)는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연령제한 없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가정으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인 부부에 해당한다. 지원내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로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7회, 동결배아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시술 회당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이다. 지원신청은 난임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세종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남부통합보건지소 행복맘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044-301-2133), 남부통합보건지소 행복맘터(☎044-301-2423,24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