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도사견 등 맹견을 기르는 반려인은 앞으로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주시는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안전관리 및 그에 따른 법적처벌이 강화된 만큼,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비 반려인을 위해 의무사항 준수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맹견은 공격성이 있는 모든 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5가지 품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과 그 잡종의 개만 해당된다.
법률 개정으로 반려인들은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뿐만이 아니라 입마개 착용이 필수적이다. 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과 같은 장소에 출입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소유자는 또 정기적으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의무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그 외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률 개정 전 소유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이에 대해 송해인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맹견 소유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 및 위반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로 전주시의 맹견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