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순천형 출산장려휴가’를 신설해 2월 28일자로 조례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장려휴가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신설된 특별휴가로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순천형 출산장려휴가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 이후 신규 직원들이 대거 임용됨에 따라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남녀 공무원 모두 사용 가능하므로 직원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순천시는 이 외에도 직원들에게 출산축하기념품 및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하고 둘째자녀 출산 직원에게는 100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 직원에게는 500만원의 별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타시군과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