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홍기한 기자]=강원도는 중·소기업이 운영 중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대기 1~5종 사업장)이 운영하는 노후 방지시설이며,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민원 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서 우선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8개 시·군에 총 97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106개 사업장의 방지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되고, 시·군별 공고 기간은 2월말 ~ 3월 중순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하면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할 수 있다. 사업장당 1개 방지시설 지원이 원칙이며, 시설별로 최대 4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 지원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참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장 여건과 지원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장당 1개 방지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앞서 강원도는 전년도 하반기 정부추경사업으로 49억원을 확보하여 53개 사업장의 방지시설을 개선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40%이상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