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천안시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일환인 집합금지 명령 동참으로 영업 손실 등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대해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총지원금은 14억1400만원으로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각각 50%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 내로 등록(허가 및 신고)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뷔페음식, PC방, 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8개 업종 1,414개소이며,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고위험시설 업종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은 제외 대상이다.
지원 신청 방법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각 업종 관할부서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이메일, 팩스,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각 업종 관할부서는 ▲실내체육시설- 시청 체육진흥과 ▲PC방, 노래연습장- 구청 자치행정과 ▲방문판매업- 구청 산업교통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음식점- 구청 환경위생과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명령에 동참한 고위험시설 사업주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금이 피해 손실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전화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1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