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6002건에 9억76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9764건에 5억7600만원(60%), 지방소득세가 5590건에 3억6407만원(37%) 등이다. 금액별로는 5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건수가 1만1640건(73%)으로 가장 많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이다.
광주시는 이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에 환급 대상 납세자들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전화 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포함), 정부24(www.gov.kr) 등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환급 대상 납세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환급 대상 납세자의 사망 시에는 주된 상속인에게 환급된다.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납세자가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