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익산시가 상수도 요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9월말 현재 10억원 이상의 수도요금 체납액이 발생함에 따라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수 조치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정수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나,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전화 통화, 우편발송, 현장방문을 통해 수도 공급 정지(단수)예고문 부착 등의 방법으로 납부 독려를 해왔다.
그러나 시는 수도요금의 체납액 증가로 상수행정 운영 악화 지속적 발생과 성실납부 수용가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이달부터 약속 미 이행자 ․ 상습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수 조치 및 재산압류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주택이나 상가 등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차후 발생될 상수도요금 분쟁의 사전방지를 위해 정확한 요금정산 및 명의변경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재정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상수도요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체납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체납으로 인해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납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