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알보 오상택 기자]=충청북도는 안정적인 여성고용 유지와 여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7월 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여성고용률이 높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성화장실이나 수유실 등 여성전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환경개선비를 최대 400만원까지(총사업비의 80%)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사업장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300인 미만이며 여성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각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취업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누리집(www.chung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남희 충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충북경제 4%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