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6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법안은 지난 4월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한 상태로 두 달여 동안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여당 대표와 상임위 야당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방문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되도록 끝까지 긴장의 끊을 놓지 않고 여야 의원 설득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조사,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이 1차 문턱인 행안위를 통과함으로써 희생자 명예회복의 첫 발을 내디뎠다”며 “이제 여순사건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음을 확인했으니 최종 제정까지 잘 마무리돼 73년간 말없이 숨죽여 왔던 아픈 역사를 치료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고령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려 그 한을 달래도록 한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