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12월31일 만료되는 제2순환도로에 대한 통행료 감면 50%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친환경차의 보급·확대를 위한 조치로 지난 27일 시의회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감면 대상차량은 사용본거지 주소가 광주시이면서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전기차, 배기량 1600cc 미만의 하이브리드차로, 시 도로과에서 친환경차량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다.
광주시는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남진 시 도로과장은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교통흐름과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