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신안군에서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주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140여 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주가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용주 준수사항 △인권침해 구제제도 △실질적인 인권침해 예방 방안 등으로, 특히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교육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고용주들은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노동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농·어업인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습득하여 더욱 존중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신안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인권 사각지대 해소 정책과 교육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사례나 문제에 대한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관련 제보는 신안군인권센터(☎ 240-6137)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