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동민)은 5. 1.부터 한 달간 강원권 레미콘·아스콘 생산공장의 품질관리 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레미콘·아스콘의 품질관리 저하문제를 방지하고자「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레미콘·아스콘 정기점검표(별지 제8,9호)에 따라 골재, 설비, 혼화재 등 103개 항목에 대하여 생산공장을 전수점검하게 된다.
점검반은 국가표준기술원과 합동으로 구성(10명, 2개조 편성)되며, 해당 점검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불시 점검 방식으로 진행하여 점검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세부 점검내용은 자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세 개 분야로 진행된다.
(자재관리) 골재혼합 발생 여부, 골재야적장 배수시설, 골재 규격별 관리, 골재 수급 현황, 시멘트 저장 기간 적정 여부 등.
(공정관리) 일일 현장배합 보정 여부, 골재 운반 시 재료손실 여부, 재료 계량 적정 여부, 감시카메라 설치, 운전요원 교육 여부 등.
(품질관리) 품질시험 기록 관리 현황, 시험기구 교정관리 여부, 품질관리요원 배치 및 시험방법 숙지 여부, 배합설계 적정 여부 등
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생산공장(사업자)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중대한 품질 위반*일 경우 자재 공급원 승인취소, KS인증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
* 강도, 슬럼프, 공기량 등 품질시험 미실시, 레미콘 배합설계 미흡 또는 미실시 등.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손영삼 건설안전국장은 “금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중요자재인 레미콘·아스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주기적 점검을 통해 부적합한 레미콘․아스콘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