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유재석 기자]=평창군은(군수 한왕기) 관내 지방하천 폐천부지 663필지 916,000㎡에 대한 매각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강원도로부터 폐천부지 매각을 수탁받아 수행할 예정으로, 도는 지적 경계에서 제방계획 경계로 변경해 불합리한 하천구역을 일제 정비하고, 폐천 대상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해 폐천부지 고시 등의 저차를 진행하게 된다.
군은 폐천부지 처분 계획대로 매각이 완료될 경우, 전체매각대금의 30%인 약 55억원의 군세입이 발생,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입금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비용으로 재투자될 예정이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은 “폐천매각 진행중에 무분별한 매각을 요구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폐천대상지의 신중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주민의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폐천부지 매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