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경상북도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2회 실시) 시군과 합동으로 야간 혹은 새벽에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자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차량 야간 영치는 일상적인 차량 영치활동이 아닌 지방세 체납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방안이다.
이는 체납차량 주간 영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부 시군*에서 의욕과 열정을 가진 세무공무원들이 주간 영치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야간영치로 징수실적을 올린 우수사례를 전 시군에 확대․전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 영천시, 성주군(야간영치), 의성군(올빼미 징수)
한편, 경북도의 자동차세 체납현황은 올해 10월말 기준 341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1173억 원의 2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 중 차량관련 과태료는 82억 원에 달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써,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질․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징수활동을 한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체납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 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김창구 성주군 징수팀장은 “야간 영치는 근무 외적인 야간의 징수활동 이니만큼 위험도 초래하고 그 다음날 근무에 복귀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라면서도, “낮에 이동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성과로 보람도 느끼고 있어 10여 년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