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일하)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강원도내 모든 공공·민간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중·장기 점검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시설물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정 기관에 대하여 중복으로 점검을 실시하거나 점검에서 누락되는 기관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중·장기 점검계획에 따라 연간 단위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특정 기관에 대한 중복점검을 방지하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보하여 시설물 재해·재난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대상 중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시설물이 많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106개)에 대해 5년 동안 매년 21~22개 관리주체의 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외 관리주체(313개)는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FMS*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미이행 사항 적발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acility Management System)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3년 동안 매년 6개 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지정 누락 등「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장․군수의 의무 이행사항을 계도한 후, 규정 위반사항 적발시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 대상(100개)에 대하여는 5년 동안 매년 20개 업체에 대하여 지자체, 유관기관 등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등록요건 및 부실 점검 여부를 살펴보고 위반사항 적발시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박일하 원주국토관리청장은“중·장기 점검계획 수립을 통해 강원도내 모든 시설물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체계를 확고히 정립․개선하여,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