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횡성경찰서(서장 엄명용)가 야간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배달오토바이, 승용차량이 후미를 추돌하여 사망하는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불법(밤샘)주차 행위에 대하여 안전활동을 강화하고자 횡성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횡성경찰서와 횡성군은 19.(수)~20.(목) 심야에 횡성군 불법주차 차고지외 주차한 화물차에 대해 단속한 결과 영업용 차량 8건, 건설기계 5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했다.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세워 교통소통을 방해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화물차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20만원에 부과된다.
횡성경찰서와 횡성군은 주차로 인해 사망사고 및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차에 대하여 단속 등 안전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