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일하)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안전체계구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인 「건설근로자 생명지키기 안전수칙, One Point Lifesaver」을 마련했다.
원 포인트 안전수칙은 그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강원권 건설현장 17개소를 다시 찾아가 사고사례의 원인을 전문가 및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면밀히 조사(case study)하여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1가지(One-Point)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내고, 실천하여 건설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주국토청은 강원도 18개 시·군 및 건설안전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내용을 보완했다. 그 결과, 각기 다른 17개의 안전수칙을 작업공종별로 세분화한 안전매뉴얼 「건설현장 근로자 생명지키기 One-point 안전수칙」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원주국토청은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건설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2년 1월 20일(木) 강원도청에서 원주청, 강원도 및 지방자치단체, 건설안전협의회 기관(국가, 공공, 협회) 등 32개 기관이 강원권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 포인트 안전수칙” 공동이행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비롯하여 최문순 강원도지사, 도내 지방자치단체장과 강원권 건설안전협의회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원포인트 안전수칙 이행여부 점검’,‘인허가기관의 원포인트 안전수칙 안내 및 독려’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일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강원도를 시작으로 모든 건설현장에 원포인트 안전수칙을 적용하고 효과가 인정될 경우,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