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재)평창장학회(이사장 한왕기 평창군수)가 지난 12월 23일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평창장학회 장학금 지급규정 개정(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평창장학회 장학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1학기에만 지급하던 대학생 장학금을 1·2학기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재)평창장학회는 올해 초 대학생 장학금에 대해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과 중복지원을 허용하고, 타장학금 수급액을 제외한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성적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수혜 폭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평창장학회 관계자는 “내년에는 각 학기마다 장학금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을 갖춘대학생들에게 대학교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다.”라며, “평창군민의자녀라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정진하여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지급 규정 변경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