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춘천시정부가 단속반을 운영해 상습 불법 쓰레기 투기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 올해에만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 453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시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 453건 중 136건에 대해 과태료 1,1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단속에 취약한 외곽 농경지 일대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를 통한 단속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정부는 지속적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임병운 자원순환과장은 “불법투기 단속에 있어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시민의식 개선 및 관내 미관 정비가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