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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추진
작성자 :
편집부장
작성일
:
1970-01-01
영암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추진
- 3월부터 자동차 관련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추진 -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 징수대책 추진에 나선다.
이에 영암군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총체납액(20억여원)에 대한 과태료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을 자동차 정기검사·책임보험 위반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지정, 반상회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책임 징수 목표제(3개반, 20명)를 운영,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이용한 예금압류를 적극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만 있다면 뒤로 미루려 하는 사회풍토를 바꾸고,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징수대책을 강하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강제적인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정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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