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과천시는 ‘코로나19’로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장기간의 휴원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아이돌보미에 대한 방역·위생 용품을 일괄 지급하고 자기체크리스트 등 근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 돌봄을 맡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아이돌보미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앞치마 등의 용품을 제작해 지급하였으며,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활동 내용과 이용 가정의 현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요청 가정과 연계되는 아이돌보미에게 관련 용품을 지급하고 근무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실제 돌봄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휴학·휴교·개학 연기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27일까지 만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보육하는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해 시간당 9,890원의 요금 중 정부 지원 비율이 10~40%까지 확대된다.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이 서비스 대상이며,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돌봄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또는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02-507-0073)으로 연락하여 상세 이용 내용과 정부지원 신청 및 환급, 소득유형 판정, 국민행복카드 발급 등의 내용을 안내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