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과천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그간 무료로 운영되던 뒷골6(과천동 370-12, 주차면수 34면) 및 뒷골7(과천동 367-4, 주차면수 56면) 공영주차장 2곳을 유료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서는 유로화 전환으로 해당 주차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장기주차,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회전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에서는 12월말까지 주차장 두 곳에 무인시스템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차 요금은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주차요금은 관내 주민은 10분에 1백원, 관내 사업자 및 법인등록차량은 10분에 2백원이 각각 부과되며, 월 정기권은 관내 주민은 2만원, 관내 사업자는 5만원이다. 관외 주민은 10분마다 5백원의 주차료가 부과되며, 월 정기권은 10만원이다.
요금은 유료 운영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만 부과되며, 법정 공휴일에는 무료 개방한다. 월 정기권 구입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통과 주차장관리팀(02-3677-2897)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락 과천시 교통과장은 “그간 무료로 운영된 해당 주차장은 장기주차와 사유화,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유로화와 함께 제대로 된 관리로 주민들을 위한 주차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