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경기도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시행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2019년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대학, 대학원 졸업생이며, 졸업생의 경우 미취업자만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생활비의 2019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이다.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apply.gg.go.kr)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대학생 학자금’을 검색 후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스마트폰)로도 신청 가능하다.
앞서 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 지원한 바 있다.
도는 2019년 상반기부터는 대학원생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이자와 취업을 하지 못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이자지원 기간도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로 이자지원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면 이자 지원이 가능해 졌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되며, 이자지원 결과는 8월 초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