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장성군이 공공기관,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도 및 점검에 나서고 있다.
군은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일제히 점검 중이다.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등이다. 지난 20일부터 시작해 이달 30일까지 시행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시설 관리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시정 명령 위반 시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 및 단속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