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장성군이 ‘소상공인코로나19극복지원금’ 지급을 오는 30일 종료한다.
‘소상공인코로나19극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2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7월 1일 0시 기준 장성지역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단,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 등 전라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매출증빙서류가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현재까지 지급률은 70%로, 아직 8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황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이 이달 30일자로 마무리되므로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