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화순군은 21일 화순군청사에서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철원 화순부군수, 티엉 씨엉웨잉(Mr. Theang Seangveng)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국장, 주한캄보디아대사관 또위 다릿(Mr. Touy Darit) 노무관 등이 참석했다.
화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목표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해 노동직업훈련부와 계절근로자 도입을 협의하고, 주한캄보디아대사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협약 체결에 성공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화순군은 올해 하반기 법무부로부터 117명을 배정받았다.
박철원 부군수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매우 뜻깊은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 계절근로자 교류뿐 아니라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교류, 협력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티엉 씨엉웨잉 국장은 “화순군과 계절근로자 MOU를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캄보디아에서 보낼 인력에 대해서 무단 이탈, 근로조건 등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성실한 근로자만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