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완도군은 군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자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
규제 개선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활동이다.
완도군은 상반기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으로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 개혁 신문고 등에 ▲농약 판매업자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초경량 비행 장치 안정성 인증 검사 기관 확대 등 2건의 과제를 건의하여 중앙부처에서 수용했다.
2건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다.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외에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 ▲도서민 여객선 전산 발권 제한 불편 사항 개선 ▲소수력 발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자 선임 요건 완화 등도 중앙부처에서 수용되는 성과를 이뤘다.
지난해에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 내 일반 야영장 영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군은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는 한편 규제 애로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추출하여 업종별 규제 애로 설문 조사서를 발송하는 등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현장에서 적극 발굴하여 군민 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의견이 있는 군민과 기업은 완도군 홈페이지 규제 신고센터 또는 전화(☏061-550-5212)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