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창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대상지역은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5개 시·군(충주.괴산.음성.진천.증평)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며 중점 대상 시설은 평상, 데크, (가설)건축물, 불법경작지 등이다. 해당 기간에 자발적 정비 및 자진 신고에 동참하는 소유주와 이용자에게는 행정제재금 및 형사책임 면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필요시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철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자진 철거 및 신고 불응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금 부과 및 강제 행정대집행 실시 비용 전액 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창준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동안 불법시설이 자발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