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과천시가 25일 열린 제25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과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과천도시공사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본격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에 640억원을 현금 출자한다.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위해 해당 안건을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과천시의회에 부의했으나 부결됐다.
그간 과천도시공사의 사업참여에 대한 의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천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간 지분비율 및 업무분담 등에 대한 협의가 지연돼왔으나 이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관련 사업 진행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가 지분 참여를 하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원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지구지정 고시가 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9월 7일부터 23일까지 토지보상계획이 열람 공고되었으며, 오는 10월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데 이어 12월 이후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천도시공사는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채 발행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의회가 사업 시행 과정에 대해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하겠다”며 “많은 논의를 거쳐 해당 동의안이 통과된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과천도시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55만㎡의 부지에 주택 7,100호와 자족기능 강화 및 직주 근접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을 2025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