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과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특별돌봄지원금(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과천시는 이번에 지급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에서 지급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의 대상자는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2014년 1월 ~ 2020년 9월 출생) 3천여 명이다.
단, 2020년 9월 중에 출생하는 아동은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아동수당 대상으로 등록하는 절차 이후에 지급이 이루어진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과천시는 9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수급 계좌로 1인당 20만 원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한 세부 사항은 과천시 홈페이지(www.gccity.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과천시 안심보육팀(02-3677-221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육청 지원 대상인 관내 거주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과 중학교 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