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광주)광주문인협회가 2017년 1월 10일 제12대 광주문인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시인 h 씨와 i 씨가 출마해 오후 2~3시까지 광주 서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에서 협회 회장을 선출한다.
현재 유권자는 광주문인협회 등록 회원 450여 명이 추진력, 통솔력, 포용력을 겸비하고, 광주문인들의 복리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회장선출에 앞서 후보 자격 논란이 일면서 선거 혼탁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만 문학관이 없는 실정이다. 두 후보의 공약 사항 중 눈에 띄는 것은 광주문인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광주문학관 건립을 누가 더 잘 추진해서 광주 문인들의 복리를 위한 수준 높은 문학관을 건립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특히 광주문학관 건립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들이 추진위원장을 선출해서 다방면으로 애써왔고, 이제 그 결실을 보게 되는 시점에서 광주문학인들은 차기 회장투표에 고심 중이다.
아직은 표심이 알 수 없는 이때에 영호남수필문학협회 전남지회장 S 씨가 “신입 회원으로서 경력 미달로 광주문인협회 회장 출마 자격이 없는 후보가 있다”며“그 후보는 문인협회를 떠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영호남수필문학협회 6개 지역에서 윤번제로 1년에 한 번 1박 2일 교류대회 축제를 개최한 지역회장이 6개 지역을 대표해서 회장이 된다. 따라서“2014년 S 회장이 국가지원금을 적게 받아 외상과 자비를 대여해 가며《영호남수필》24호를 발간하고, 출판 기념식 및 지역별 장기자랑과 문학기행 축제를 성대히 진행했다.
S 씨에 의하면“후보로 출마한 i 후보는 영호남수필문학회 회장도 아니면서 회장이라고 허위로 비영리 사업자 대표로 등록을 해서 S 씨가 발간한《영호남수필》24집을 i 후보가 발간하지도 않았으면서 발간했다며 광주문화재단 지원금 부당 이득금을 편취 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i 후보는 영호남수필문학협회 광주지회 동인지의 회원 수필집이 아닌 잡서인《소리》2호 앞표지에 광주지회를 빼고,‘영호남수필문학회’로 기록하여 서울 국학 자료원 출판사에서 출판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출판한 《소리》3호의 경우 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출판됐다.
이에 대해 S 씨는“《영호남수필》24집을 출판할 당시 i 후보는 광주문화재단에서《영호남수필》24집 발간비 지원금 5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협회 광주지회에서 소비했다. 나머지 400만 원은 《영호남수필》24집 발간비 부가세 포함 영수증을 S 출판사 P 대표가 발행하여 i 후보가 광주 문화재단에 제출하여 《영호남수필》24집 발간비 정산이 완료되었다. 그렇게 정산이 끝났는데, 출판사 P 대표가 이미 정산이 끝난 출판비에 대해 390만 원 잔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S 씨를 사기로 고소했다.(광주지검 2016형 제20020호) 처분 결과는 S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S 출판사 P 대표는 무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무고 처벌을 받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60077)”고 말했다.
재판과정에서 S 출판사 P 대표는“《영호남수필》24집 발간비 400만원 중에 협회 광주지회 회원 회비 100만 원과 그 후보 개인 광고비 100만 원을 합해서 200만 원을 공제하고, 160만 원은 그 후보가 사기로 관리하는 영호남수필문학협회 통장으로 입금 했다”고 재판장에게 진술했다.
이에 재판장은 S 출판사 P 대표에게“《영호남수필》24집 발간비 390만 원 청구는 S 씨에게 청구 할 것이 아니라 i 후보에게 청구해야한다“며 i 후보를 증인신문 신청을 하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i 후보는 출판사 대표에게는 증인 신문을 거절하였으나 S 씨가 신청한 증인 신문에서는 i 후보가 위증을 하여 결국 S 씨는 패소하게 됐다.
현재 S 씨는 i 후보와 P 대표와 공모 사기로 무고 고소와 사기 소송을 대응하면서 물심양면과 시간과 건강을 빼앗겨서 중증 큰 수술 예약으로 투표도 못할 상황에서 피해자가 되어 위증 사기소송에 대한 고소장과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정공방 진행 중이다.
S 씨는 또 i 후보가“2016년 3월 18일 협회 전북 교류대회 지역회장 대표자 모임에 협회 전남지회장인 S 씨를 불참시키고《영호남수필》26집에 투고 원고 청탁서도 보내지 않도록 조종한 것 같다”며“이는 S 씨를 협회 전남지회장 직책과 함께 협회 전남지회를 아주 없애고 협회 전남지회와 S 씨의 명의 도용 부당 이득금을 편취하려는 수단인 것 같다”고 실토했다.
S 씨는 마지막으로“i 후보는 영호남수필문학협회에서와 같이 국가지원금을 착복하려는 의도 같아서 절대로 단체장이 되면 안 된다”며“i 후보는 신입회원으로써 다른 후보가 10년 농사를 지어 밥상을 잘 차려 놓으니, 10년 농사와 밥상 차리는 수고를 외면하고, 그 후보가 그 동안 도와준 은혜도 배반하면서 숟가락 들고 밥상을 빼앗으려는 날 강도와 같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