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전주) 전라북도가 오늘(6일)과 13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도내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독촉장, 문자발송, 전화독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를 자진납부 해줄 것을 독려하였으나, 현재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833억원에 이르고 있다." 며 "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과태료 체납 60일경과‧30만원이상체납 차량이며,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지난 5일 전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위 기간 중 14개 시‧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무원 200여명을 투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을 동원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해 대포차 여부를 확인하고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 영치가 체납세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주연 기자.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hknews001@gmail.com=민주언론 한국검경뉴스 www.HK-news.co.kr =주간 지류 신문 한국검찰일보 /구독신청 02-448-7112=Copyrights ⓒ 2014 한국검경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독자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